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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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에 속고 구청직원에 울고

중고차
를 살 때 중개업자의 말만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하면 몇 천 만원의 할부금, 몇 백 만원의 세금, 수십 건의 과태료를 안고 있는 문제 차량을 떠맡게 될 수도 있기 때문.

실제로 중고차량을 샀다가 큰 낭패를 본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 모(남.30세)씨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자.

이 씨는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중고 외제 차량을 1천500만원에 구입했다. 중개업자는 차량 주인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연락이 되는대로 명의이전을 하자고 했고, 세금이나 과태료는 직접 알아봐주겠다고 했다. 아무 이상 없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은 이 씨는 차량을 인도받고 차 값을 송금했다. 중개업자는 바로 그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뭔가 석연치 않았던 이 씨는 차 안을 살피다 서류뭉치를 발견했다. 서류뭉치를 살펴보던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채무 때문에 팔아 넘겨지는 일명 대포차였던 것.

보험가입도 되지 않는 차량이라 지하주차장에 방치해 두는 수밖에 없었다.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살피러 간 이 씨는 차량 번호판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서둘러 구청을 찾았다.

차량 번호판을 발급요청하자 담당직원은 세금 505만원과 과태료 72건이 이 씨의 차량에 부과돼있고 차량할부금도 5천 만원이 넘게
연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당시 이 씨의 차는 중고시세로 2천 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씨는 세금 중 지방세 300여 만원을 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구청직원의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밀린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온 이 씨에게 구청직원은 뜻밖의 답변을 했다. 차량 주인이 번호판 교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

차량 주인은 "난
파산이라 돈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 차를 그냥 돌려주던지 이전을 해가든지 하라”는 입장이라는 것이 구청직원의 설명이었다.

5천 만원의 할부금과 수백 만원의 세금, 수십 건의 과태료가 걸린 차량을 이전 받을 수는 없었던 이 씨는 결국 번호판 발급을 포기하고 세금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에선 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씨는 “세금 내면 번호판을 발급한다기에 냈더니 번호판 발급도 안 되고, 낸 세금도 안 돌려주다니...딜러에 속고 구청직원에게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구청은 “체납된 세금 등이 있으면 업무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됐다”며 “이 씨의 경우 우리로서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몇 달간 마음고생을 한 이 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종합
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딜러의 사기행각이 문제의 시초이고 ‘사기에 의한 계약’ 등이 걸려있어 법률적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복잡한 측면이 있다”며 “최초 사기행각을 벌인 중개업자를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엔카 직거래사업팀의 안홍철 실장은 “
중고차 구매시 전문가가 아니면 차량의 법적 문제 혹은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점검받는 것이 좋다”며 “만약 개인판매자에게 구입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부확인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carhistory) 조회를 해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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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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